2008년 12월 31일 수요일

한국 소방 안전 기술원(www.kfi.or.kr)에 새해 첫 날 방금 올린 글

칭찬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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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칭찬의 글은 우리 기술원 직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질책의 글은 우리 기술원이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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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김성수

등록일자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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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방재청도 없애고, 한국소방기술원(무슨 기술이 있는지?)도 필요 없다, 오히려 방해 만 한다 프린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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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등록일자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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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방재청을 없애자! 대한 소방 공사 08/12/31 [05:11]
소방방재청
수신자 김성수 (email :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
이 우리청으로 이첩되어 동 민원 사안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 민원 요지
질소( N₂)가스를 압력원으로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는 수분을 많이 포함한
가스로 축압하는 경우에 일부 성능(내구성, 소화성능 저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구
연한을 1년으로 하여야 함.
3. 회신 내용
우리청에서는 수동식소화기에 충전하는 축압가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 『
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54호,
2005.8.10)하였습니다. 축압식소화기에 충전하는 축압가스의 종류를 정하였고, 축압가스
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슬점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9조(방사압력원인 가스등) ①소화기의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소화기에 충전하는
가스 또는 화학약품은 소화약제의 성분 및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압식소화기기에 충압하는 가스는 공기, 아르곤, 이산
화탄소, 헬륨, 질소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로 이슬점의 온도가 - 55 ℃ 이하여야 한
다. 다만, 액상소화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8.10 신설)
또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확보 방안으로 수동식소화기 등의 소방기구 경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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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내구연한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후된 소방기기 언제까지 방치하나
"소방용 기기 내용연수 자율표시제 도입 필요하다"

최영 기자
노후 소방기기 “유사시 작동 보장 없다”


▶ 약 2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방치되어 있는 유도등 © 최영 기자 ◀
소방용기기는 법적으로 구비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소방기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와 장치, 설비들은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모나 훼손, 부식, 고장, 성능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불러온다. 소방기기 역시 마찬가지다.

노후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소방기기가 유사시 재기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체나 수선, 정비 등의 유지관리가 철저히 시행돼야만 하고 주변환경에 따른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각종 안전시스템과 소방용기기들이 대형 화재로부터의 예방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다.

하지만 소방기기는 일정한 교체시기인 내용연수가 없어 수십년이 된 제품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감지기나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유사시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용기기의 성능저하나 작동불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내수시장 "고갈되는 시점은 언젠가 온다"

▶ 제조년월일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소화기 © 최영 기자 ◀
국내의 소방기기산업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방기기 시장역시 위축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신규로 운영되는 영업장소, 시설물 등에 한정된 수의 기기들만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법규의 확대적용이나 새로운 개발지역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소방기기 제조업체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기기들에 대한 순환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과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의 미비점들이다.

특히, 유사시에만 사용된다는 제품상 특징으로 인해 10년, 20년이 지나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후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

만약, 화재시 사용해야 하는 소방기기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 제구실을 못한다면 대형 인명피해와 같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된 소방기기의 주기적 교체를 통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소방기기의 내수시장은 소진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소방용기기 내용연수 자율표시부터 시행해야

▶ 20여년 가까이 방치된 연기감지기. 감지기 외부에는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다. © 최영 기자 ◀
내용연수는 모든 기계나 장치, 설비의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능적 상실을 의미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7년 1월 8일 소방용기기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정해 소방시설의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내용연수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바있다.

그러나 소방기기 제조업체들의 연수기한 축소 요구 등의 자신들의 입장만을 앞세운 부도덕한 이권다툼과 압력으로 의견이 분분해졌고 이는 곧 내구연한 마련이라는 종합적 결과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흐지부지된 상태로 남아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는 소방용 기기의 내구연한을 ‘화재공업협회’에서 정해 자율적으로 제품을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소방용기기에 대한 내용연수를 도입해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민적 안전의식이 극히 저조한 국내 실정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문에 단계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한국소방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이나 개별검정을 할 경우 업계 또는 조합 등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로 정한 내용연수를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소방기기의 교체권장 주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이 정착 될 시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간의 자율적인 내구연한 표시의 시작은 업계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고 노후된 소방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의 화재안전 확보는 물론 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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